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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안내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안내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기계설비법이 제정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건축물 등이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기계설비법17조 및 제19

시 행 일: 2020.4.18.

선임대상 건축물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의 공동주택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 건축물(추후 세부대상 고시예정)

동일대지 및 인접대지 건축물에 대한 합산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법 시행일 기준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유예기간]

연면적 3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417

연면적 1.5이상 3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제14조제1항제3(학교,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 2022417

연면적 1이상 1.5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2023417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 선임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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