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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마스크 의무 착용관련 알림

  • 작성자
    위생과
    작성일
    2020년 11월 5일
    조회수
    1650
  • 담당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749-7982
  • 첨부파일

1.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 2020.10.16.>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0. 11. 6.() 부터

. 개정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 별표 27]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20

40

60

 

 

3. 금번 개정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식품영업자는 각별히 준수하여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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