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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재조합식품 표시제란?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1년 4월 27일
    조회수
    6376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810-7881
  • 첨부파일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깔과 활자 (10포인트 이상)로 주 표시면이나 원재료명 옆에 표시합니다.



유전자 재조합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유전자 재조합 00포함 가능성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거나 두부류등을 위생상자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진열상자나 별도 게시판에 표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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