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최고 10만원)

  • 작성자
    이경석
    작성일
    2011년 3월 4일
    조회수
    1905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32-810-7481
  • 첨부파일

우리구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에 의거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의거 2011.1.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차종별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최고 10만원)됨을 알려드리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운전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법규 준수를 당부 드립니다.


  단속구간 : 어린이보호 지정구역(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 단속기간 : 2011. 3. 2일부터 연중 지속 단속

  단속시간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방학기간 제외)

  단속내용

   주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법 제32조)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 제외)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의 경우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주정차 금지구역(주정차금지 표지판 및 노면상의 황색실선 표시)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주차한 차량(법 제33조)

    -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 소방용 기계기구, 소방용 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흡수구로부터 5m 이내의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주정차 금지구역(주정차금지 표지판 및 노면상의 황색실선 표시)

  과태료

            구 분

 차 종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기본금액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위반

기본금액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위반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4만원

5만원

8만원

9만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및 특수차량건설기계

5만원

6만원

9만원

10만원

>> 우리 모두 주정차 법규를 준수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구민이 됩시다! <<

 문의전화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810-7486)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