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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건물관리 임대차 계약위임시 주의사항 안내

 


O 전세수요증가 등을 틈타 전세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사기 유형과 주의사항 및 건물관리 임대차 계약 위임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구민께서는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중개업자와 거래 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시고 거래하셔야 안전 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중개업자 인지 여부는 해당 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중개업소가 연수구일 경우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32-810-7424)에 연락하시어 등록된 중개업자

   인지를 확신하시어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전세사기 피해방지 안내문

             2. 건물관리 임대차 계약 위임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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