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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식품등의수입판매업의 이관에 따른 서환교부 안내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1년 1월 6일
    조회수
    2317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810-7341
  •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허가 업무가 지방시,군,구청으로 이관됩니다.

이관업무명: 식품등수입판매업,건강기능식품수입업,식품첨가물제조업

 

○ 지금까지 식약청에서 수행하던 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 관련 업무를 2011.1.1일부터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시청·구청·군청에서 담당하게 됨

※ 지방분권촉진위원회(대통령직속위원회)에서 그간 식약청에서 담당하고 있던 3개 영업(식품등수입판매업·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지방이양이 결정(‘08.8)되었으며, 이에 관련 법령 개정(’09)에 따라 2011.1.1일부터 업무가 이양되는 것임

    

 식품등수입판매업·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경우 수입신고업무는 그대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함.

 

----------- 영업신고증 서환교부 안내 ---------

0 교부기간: 2011.1.7 ~ 1.14(7일간)

0 신청방법: 서환교부신청서 작성하여 연수구청 위생과리과(4층)

            직접수령

0 구비서류: (구) 영업신고증,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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