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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

식품위생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의 제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시 도봉구청 보건위생과 (담당자  김정순) 02-2289-8353~4
 
붙임.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 1부 (30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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