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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의무화 시행 안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9년 6월 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10년 6월 10일부터 건설폐기물의 전자인계서 작성이 법적 의무화 되오니

전자인계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회원가입 및 기초정보 등을 구축하시고, 온라인 교육 및 교육 교재 등을 참고하여 Allbaro시스템 사용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화 시행 - 
 

□ 시 행 일: 2010년 6월 10일

□ 근거법령: 법률 제9769호(2009.06.0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작성대상: 건설폐기물 배출자(총배출량 10톤 이상),
                수집.운반자, 처리자

□ 문의사항: 콜센터 164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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