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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

  • 작성자
    전은숙
    작성일
    2010년 7월 5일
    조회수
    2184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유통..
    전화번호
    032-810-7882
  •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티라민A / 캡슐(기타가공품)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2.4.12까지

 다. 회 수 사 유 : 덱사메타손 검출(기준:불검출)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고려메디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437

 사.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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