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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동부-검찰합동단속 안내

건설현장 검찰합동단속 개요

󰊱 점검기간 : ‘10. 6. 7∼

󰊲 점검대상 선정

○ 최근 재해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지방관서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 건설업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인 20억 이상 단, 상이 적은 관서는 20억원 미만 중 개인발주 건축공

   장마철 점검은 본 점검과 병행 실시하되 합동점검 대상 중 3개소(감독관 1인 기준)는 가급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 중에서 선정

󰊳 점검내용

 ○ 각 업종별 특성에 의한 재해다발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

   - 서비스업 : 전도·협착, 건설업 : 추락, 제조업 : 협착

     특히, 건설업종의 안전규칙 제439조(추락의 방지) 및 제440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위반여부 철저확인

 ○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 통보 없이 불시점검, 점검대상 사업장에 전체 점검기간만 통지

󰊴  점검실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집무규정의 “감독”에 준하여 점검결과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즉시입건 대상은 사법처리

   -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은 순으로 검찰과 협의하여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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