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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

  • 작성자
    전은숙
    작성일
    2010년 6월 16일
    조회수
    2100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유통..
    전화번호
    032-810-7882
  • 첨부파일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민속죽염(2회 구운 죽염)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0.06.01.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쇳가루) 기준초과

       【기준:10mg/kg, 검사결과:117.8mg/k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최태규(민속죽염)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54번지

 사. 연락처 : 054) 733-3472

 아.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환경위생과(☏ 054-730-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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