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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 실시 안내

  • 작성자
    이미숙
    작성일
    2010년 4월 7일
    조회수
    2002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810-7317
  • 첨부파일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 지도ㆍ점검 실시


○ 점검기간

   - 1차(상반기) : 2010. 5. 10 ~ 5. 31

   - 2차(하반기) : 2010. 10. 11 ~ 10. 29


○ 의무대상시설 :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다량배출사업장 등


○ 관련규정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점검내용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집 장소, 용기 확보 여부 및 설치 적정성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ㆍ보관ㆍ운반 등 적정 여부

 - 폐기물의 재활용가능자원과의 혼합배출 여부

 - 분리수집된 재활용가능자원의 적정처리 여부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집 안내ㆍ계도 실시 여부

 

○ 조치사항

 - 분리수거 및 재활용 이행명령 조치(3개월 이내)

 - 이행명령 이행여부 확인 후 미이행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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