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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진단 시범사업 신청안내

영세사업장 소음 진동 진단 시범사업
 
환경부에서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세사업장 및 공장을 대상으로 소음 진동 진단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대상 : 소음진동관리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영세)
○ 진단내용 : 소음도검사 및 소음저감 컨설팅
○ 신청기관 : 한국환경공단
○ 신청기간 : 2010. 3.15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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