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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및 1-3급 장애인 등록절차 변경 시행 안내

 
  2010년 1월 1일부터  장애등급판정기준이 개정되어
 시행 되며  장애등급심사제도가 확대되어 시행되므로
 1~3급 신규(재판정) 장애인 전체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실시하오니 장애인등록시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 2010년 1월 1일부터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
     심사를 시행합니다.
    ※장애등급심사 : 기존 중증장애수당 대상자 위탁심사제도 확대
    ※심사기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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