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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결과알림

  • 작성자
    황영주
    작성일
    2009년 9월 25일
    조회수
    2154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유통..
    전화번호
    032-810-7880
  • 첨부파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효율적인 위생관리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유통질서 기반 조성으로 주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 보고합니다.

-      아               래        -

 ○ 점검기간 : 2009.9.7 ~ 2009.9.24 (6일간)

                1차)2009.9.7 ~ 9.10, 2차)2009.9.23 ~ 9.24

 ○ 점 검 반 : 6개반 7명(공무원 2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5명)  

 ○ 점검대상 : 건강기능식품일반(유통전문)판매업소 162개소

 ○ 점검방법 : 1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2차 담당 공무원 확인점검

 ○ 중점 점검사항

    - 영업신고증 보관 및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 내역 2년간 비치 여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 여부

     -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등

     - 기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행위 등

○ 점검결과

 ․ 점검업소 : 162개소 (폐문 3개소 포함)

 ․ 위반업소 : 2개소
  < 위반업소내역 >

업 소 명

영업자

소 재 지

1차 점검
결과
2차 확인
점검 결과

비고

에버그린코리아

정정선

동춘동 938 건영A 127동 103호

결번, 장기부재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

영업소

폐쇄예정

NRC

(엔알씨)

옥경자

선학동 375-10

선학빌라 201호

장기부재, 폐문

  ․ 행정지도 및 계도 :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판매하지 않거나 폐업예정업소 폐업신고  절차 안내

  ․ 기타사항 : 점검기간 중 폐업 12개소 및 명의변경 1개소

 ○ 조치사항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업소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진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명에 대한 활동비(800,000원) 지급 및 점검결과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 교육 및 홍보사항

    - 부정불량식품 및 부적합 식품 판매 금지에 대한 안내

    - 허위과대 광고 행위 금지 및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수칙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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