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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개정사항 알림[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09.08.04일자로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

                                            - 아         래 -

 □ 근 거 : 주택법 제45조 및 주택법 제58조제8항

 □ 대 상 : 주택법시행령 제48조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공개내역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비 비목을

              (6개항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 유지비)월 말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달 말일까지 공개

 □ 지정홈페이지: www,khmais.net (국토해양부장관고시 09.08.04)

 □ 적 용 : 2009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관리비부터 적용

 □ 위반시 처벌규정 :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100 만원 과태료. 
 □  단지관리자 ID 및 PW(비밀번호) 문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423-5397~9)
 □ 기타 문의사항은 연수구 건축과 주택팀(810-7745~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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