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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취학아동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안내

  • 작성자
    임은정
    작성일
    2008년 12월 22일
    조회수
    2270
  • 담당부서
    전염병관리(예방..
    전화번호
    810-7861
  • 첨부파일
 
취학전 홍역예방접종으로 홍역을 퇴치합시다!
 

■ 홍역이 주기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 2000-2001년동안 약 5만명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이 만 4-6세 2차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초등학생이었고, 폐렴이나 뇌염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행은 홍역 예방접종률이 낮을 경우 주기적으로 유행하게 되어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4-6년 간격으로 유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1년부터 국가홍역퇴치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홍역 유행을 예방하고 퇴치수준을 관리․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합니다.


■ 홍역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 홍역은  2회  예방접종(만12-15개월, 만4-6세)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  혼합백신을  접종할  경우  홍역은  물론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과  풍진도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만4-6세  2차  홍역  예방접종률이 낮을  경우  홍역의  재유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초등학교 입학 전 2차 홍역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 홍역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가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95% 이상이 홍역에 걸리는 전염성이 강한 질환입니다.

 ◦ 아이들을 홍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학 전에 반드시 모든 아이의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접종을 해야 합니다.

 ◦ 정부는 홍역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기억에 의한 예방접종 확인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접종기관이 확인한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홍역예방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의사에게 2차 홍역 예방접종을 확인하시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기록이 불확실하여 접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학 전 접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발부 방법
예방접종을 받은 취학아동
- 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기록확인 후 (2차홍역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미리 발급받은 증명서가 있으면(2차홍역예방접종증명서)의 첨부여부란에 체크()하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아기수첩에 접종일자와 확인도장 기록이 있으면(2차 홍역예방접종증명서)의 첨부여부란에 체크()하고 그 기록을 복사하여 첨부 제출
만 4~6세 2차 홍역 미접종 또는 무기록 취학아동
- 예방접종을 받은 후 (2차 홍역예방접종증명서) 제출

    

 ※ 질병관리본부는 2002년부터 개인별 예방접종기록을 전산화하는 ‘예방접종등록사업’을 추진․운영하고 있으며, 전산등록된 자녀의 예방접종기록에 한하여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 (htto://nip.cdc.go.kr)에서 조회 및 접종증명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접종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수령하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2차 홍역예방접종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시작합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실( 810-7861, 7836, 78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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