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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사실 알림

  • 작성자
    박은정
    작성일
    2008년 12월 17일
    조회수
    2061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50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마당발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09.10.1까지
   다. 회수사유 : 이물혼입(파리혼입)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삼호식품
   바. 영업자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368-12
   사. 연락처 : 032)525-3429
   아.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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