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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사실 알림

  • 작성자
    박은정
    작성일
    2008년 12월 3일
    조회수
    2261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50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Ⅰ.  
   가. 회수제품명 : 고소한 미정 참기름
   나. 제  조  원 : (주)유정식품(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50-1)
   다. 판  매  원 : (주) 화미 
   라. 유통기한 : 2009. 10. 06
   마.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바.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사. 회수영업자 : (주) 유정식품
   아. 영업자주소 :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50-1
   자. 연락처 : 031)491-8062
   차. 회수명령기관 : 안산시청
 
 
 Ⅱ.
   가. 회수제품명 : 시골향 참기름
   나. 제  조  원 : 태백식품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북곡동 75-22)
   다. 판  매  원 : 대광상회 
   라. 유통기한 : 2009.09.30
   마.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바.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사. 회수영업자 : 대광상회
   아. 영업자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647-16
   자. 연락처 : 02)966-3542
   차. 회수명령기관 : 안산시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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