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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

  • 작성자
    전영순
    작성일
    2008년 6월 2일
    조회수
    3460
  • 담당부서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810-7820
  • 첨부파일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
“ 금년 7월 1일부터 65세이상의 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르신과 65세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 대상으로 간병, 목욕,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있어, 이때 65세미만자의
노인성질병 여부확인 및 등급판정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이
우리 구 보건소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대   상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를 받은 대상자



 장    소 : 연수구보건소 1층
                 제1진료실,     한방진료실



 발금비용

   - 건강보험가입자 : 3,600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 1,8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무료


 신청방법 : 발급의뢰서 및 의사소견서 서식을
                   지참 후 대상자 본인이 내소

 

.

✱ 상담 및 문의전화 : 연수구보건소 민원실 (810-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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