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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을 위한 행동요령 알림

  • 작성자
    최성우
    작성일
    2008년 5월 22일
    조회수
    2329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810-7374
  • 첨부파일
0 '08.4.1일 전북 김제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최초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
   으로 확산되어 그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습
   니다.
0 이에 우리 구에서도 AI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아울러, AI방역을 위한 주민 행동요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AI 조기종식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
   다.
 
* AI 방역을 주민 행동요령
  - 양축농가,  관상용,  취미용 조류사육가구 자체소독
     : 주 1회 이상 가축사육시설 및 주변 소독
  - 조류사육현황 구청(지역경제과 810-7374) 신고
     -> 필요시 소독약품 신청, 수령
  - AI 등 질병 감염의심 조류(사체 발견 포함) 발견 시
    현장 보존 후 신속신고 및 그 주변 방역 실시
     -> 신고처
         연수구청 지역경제과 810-7374(야간 구청 당직실
         810-7222) 
     -> 소독약품 구청 지역경제과(810-7374)에서 배부
  - 야생조류 접촉감염 예방을 위한 야생조류 출입이
    빈번한 장소 또는 서식지에 대한 폐쇄 등 자체
    판단을 통한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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