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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 및 단속안내

 

불필요한ꡐ자동차 공회전ꡑ줄여주세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연료낭비를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회전 제한 지역 지정 운영하오니 공회전을 줄여주세요.


단속지역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

준수사항

­ 주․정차 시 5분 이상 공회전 금지

­ (단, 대기온도 5℃미만, 27℃초과 시 제외)

과태료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첨부화일 참고

 

        <이제는 시동 후 바로 출발해도 됩니다>

자동차의 공회전 : ◆ 최초 시동 시 천천히 바로 출발하십시오.

                            - 요즈음 차는 전자제어가 되므로 괜찮습니다.

                           ◆ 겨울철에도 2분이상은 불필요합니다.

                            - 승합, 버스, 화물차 : 5분이상은 불필요합니다.

                            - 재시동시 바로 출발해도 됩니다.

                           ◆ 2분이상 주, 정차 시 시동을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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