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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록 및 게임제공업소 개정 내용(게시글 2103) 수정 및 추가 안내

  • 작성자
    엄명희
    작성일
    2007년 8월 17일
    조회수
    2585
  • 담당부서
    문화체육과(관광팀)
    전화번호
    810-7077
  • 첨부파일
 안내문(게시글 2104) 내용 중 건축물 관리대장 확인 부분에서
2006.5.8 이후 판매시설의 기준
한 건물 내 게임제공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500㎡미만이어야 함.


- 수정된 내용 : 건축물관리대장 확인 중

     ▷ 건축법 개정(2006.5.8)이후 영업자인 경우

        ․  판 매 시 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500㎡미만인 것.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 등록제 유지
    (기존업소 업종 전환시 : 2007.11.17까지 등록)
 

※ 차단벽(금연, 흡연구역)과 관련하여 에어커튼도 가능하답니다.(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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