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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식품 표시(원재료명 및 함량, 제품명 표기) 관련 안내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인삼·홍삼 및 흑염소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의 원재료 함량 표시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3.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원재료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우에는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상의 글씨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1.가.3)가)

 

4. 이 때,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추출물(또는 농축액)인 경우에는 그 추출물(또는 농축액)의 함량과 해당 추출물(또는 농축액)에 함유된 고형분(또는 배합) 함량(백분율)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출물(또는 농축액)에 함유된 원재료가 단일 원재료가 아닌 경우에는 추출물(또는 농축액)에 함유된 원재료를 구분하여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 예시) 제품명: 딸기00

         주표시면 표시: 딸기추출물00%(고형분 함량 00%) 또는 딸기추출물00%(배합 함량 00%)

   예시) 제품명: 딸기바나나00

         주표시면 표시: 딸기바나나추출물00%(고형분 함량 딸기 00%, 바나나 00%)

                        또는 딸기바나나추출물00%(배합 함량 딸기 00%, 바나나 00%)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 기준 Ⅱ.1.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2)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가) 주표시면에 제품명 및 내용량을 전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나) 주표시면에 제품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다) 주표시면에 내용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3) 제품명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 특정 원재료 및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주표시면에 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5. 이에, 원재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상기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표시하시어 원재료 함량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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