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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 안내의 1번째 이미지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

 

신청기간 : 2024.2.26. ~ 2025.2.25. (1년간)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월세 지원

2025년부터 지원횟수 확대(1인 최대 1224)

지원대상 :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지원조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 (19~34)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5~39)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미추홀콜센터 0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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