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
○ 신청기간 : 2024.2.26. ~ 2025.2.25. (1년간)
○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
2025년부터 지원횟수 확대(1인 최대 12회 → 24회)
○ 지원대상 :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지원조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신청방법
- (19세~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5세~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미추홀콜센터 ☎03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