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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원근린공원 조성 관련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위한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공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4-1679

 

농원근린공원 조성 관련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위한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공고

 

국유재산법40(용도폐지)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5장 용도폐지에 따라 농원근린공원 조성 관련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26.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공고기간 : 2024.11.26.()~2024.12.10.()(14일간)

공고내용 : 농원근린공원 조성 관련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위한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공고방법 : 연수구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4. 의견청취 대상자 : 용도폐지 대상지 관련 이해관계인

5. 농원근린공원 조성 관련 국유재산 용도폐지 대상지 현황

연번

소재지

소유자

지목

공부

면적

신청

면적

토지이용계획

용도폐지 신청 사유

1

동춘동902

(국토교통부)

도로

56

56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과밀억제권역

공익사업

(농원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편입 토지의 확보

2

동춘동

5-6

(국토교통부)

도로

696

696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과밀억제권역

3

동춘동

8-4

(국토교통부)

도로

330

330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과밀억제권역

 

6. 의견제출 기간 : 2024.11.26.()~2024.12.10.()

7.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 기간 내 연수구청 건설과에 의견서 제출

(우편 또는 직접방문제출)

8.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연수구청 건설과(032-749-8513)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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