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4-1679호
농원근린공원 조성 관련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위한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공고
「국유재산법」 제40조(용도폐지) 및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5장 용도폐지에 따라 농원근린공원 조성 관련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26.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공고기간 : 2024.11.26.(화)~2024.12.10.(화)(14일간)
공고내용 : 농원근린공원 조성 관련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위한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공고방법 : 연수구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4. 의견청취 대상자 : 용도폐지 대상지 관련 이해관계인
5. 농원근린공원 조성 관련 국유재산 용도폐지 대상지 현황
연번 | 소재지 | 소유자 | 지목 | 공부 면적 | 신청 면적 | 토지이용계획 | 용도폐지 신청 사유 |
1 | 동춘동902 | 국 (국토교통부) | 도로 | 56㎡ | 56㎡ |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과밀억제권역 | 공익사업 (농원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편입 토지의 확보 |
2 | 동춘동 산5-6 | 국 (국토교통부) | 도로 | 696㎡ | 696㎡ |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과밀억제권역 | |
3 | 동춘동 산8-4 | 국 (국토교통부) | 도로 | 330㎡ | 330㎡ |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과밀억제권역 |
6. 의견제출 기간 : 2024.11.26.(화)~2024.12.10.(화)
7.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 기간 내 연수구청 건설과에 의견서 제출
(우편 또는 직접방문제출)
8.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연수구청 건설과(☎032-749-8513)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