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도로굴착 제한 공고
도로법 제97조 및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 제9조(검토 및 허가)에 따른 도로굴착 공사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한기간
○ 도로굴착 공사 제한 : 2024.12.16. ~ 2025. 2.28.
2. 제한사유
○ 동절기 효율적인 도로 유지 관리
○ 품질저하로 인한 부실시공 예방
○ 동절기 도로굴착으로 인한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 최소화 등
3. 제한사항
○ 연수구 관내 모든 포장도로의 굴착공사(송도국제도시 포함)
- 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도 구간 등
4. 예외사항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긴급 굴착공사 및 주민생활 직결 굴착공사)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 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
※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 공사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