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
◎ 신고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
◎ 요 건
•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2024년 6월 1일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 오피스텔 전체를 주거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공실 제외)
◎ 신고기간 : 2024. 6. 1. ~ 6. 15.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문 의 : 연수구 세무1과 재산세팀 ☏ 032) 749 - 7470
※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며 변동 신고 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율, 주택청약 자격 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