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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24년 4월 26일
    조회수
    1073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32-749-8157
  • 첨부파일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AIDS, 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 조손가정)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지원기간: 신청일 기준 만2(24개월)까지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는 24개월 모두 지원)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지원: 90천원(최대 24개월)

-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110천원(최대 24개월)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또는 정부24(www.gov.kr))

문의전화: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팀(032-749-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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