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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24년 1월 16일
    조회수
    1221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32-749-7905
  • 첨부파일

1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의 달입니다.

  

부과대상 : 경유자동차(유로56 차량, 저공해차량 등 면제)

※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노후경유자동차로 연수구에 등록되어 있으며, 기존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에 해당되는 차량

※ 유료 5·6 차량, 저공해차량 등 제외

※ 2012. 4. 이후 제작된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납 부 자 : 2023. 12. 31.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부과기간 : 2023. 7. 1. 2024. 6. 30.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차량명의 이전폐차 후에도 소유한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부과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 가상계좌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지로, 위택스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

납부기간 : 2024. 1. 16. 2024. 1. 31.

□ 감면혜택 :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

문 의 :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보전과(032-749-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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