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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자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 작성자
    세무2과
    작성일
    2023년 3월 20일
    조회수
    2239
  • 담당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032-749-7514~5
  • 첨부파일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3.14.)-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 환급대상자

법률조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

대 상 자 : 2023. 1. 1. ~ 2023. 3. 13. 하이브리드 차량을 취득한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고시된 하이브리드 차량

감 면 액 : 취득세 40만원 감면

 

󰏚 환급 절차 안내

취득 당시 차량 소유자 거주지 관할 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제출

감면 신청

(납세자 지자체)

>

감면 여부 검토

(지자체)

>

감면(환급) 결정

(지자체 납세자)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감면 적합자 환급조치

 

환급 신청 준비 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지방세 환급청구서

- 본인방문 시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및 공동명의자 방문시 : 취득자 도장, 취득자 신분증

지방세 감면신청서, 환급청구서 서식 : 연수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서식

 

󰏚 문의처 : 연수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 (032-749-7514~751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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