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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제도가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제목 없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제도가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제도란?

     신축·증축·개축되는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구내통신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선로

     설비, 이동통신선로설비등) 대하여 건축물
준공에 앞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 동 설비가 관계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36 조)


▣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 8조의 규정에(건축허가) 의한 연면적 150㎡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단,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 사용전
검사를 신청하는 사람
: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자(건축주)

▣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신청 수수료

  ▶ 500㎡ 미만                    →
  20,000원
  ▶ 500㎡ 이상   ~
 1,000㎡ 미만 →   30,000원
  ▶ 1,000㎡이상
 ~  3,300㎡ 미만  →   40,000원
  ▶
3,300㎡이상                    →
  60,000원
  ▶ 불합격으로 인한 재검사시
    →       50%


▣ 변경내용

  ■ 현재 : 정보통신부 산하 체신청에서(우체국등) 신청접수
검사업무 시행
  ■ 변경 : 해당 시군구에서 신청접수(민원행정과),
검사업무(재무과) 시행
          【연수구는
재무과 청사관리팀 (032-810-7161)】
  ■ 변경일
: 2004. 7. 30(금) 신청분부터 시행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재무과(청사관리팀)  032-810-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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