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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 안내

  • 작성자
    위생정책과
    작성일
    2023년 2월 2일
    조회수
    410
  •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전화번호
    032-749-7983
  • 첨부파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 주요 개정 및 착용 권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조정전)실내 전체 (조정후)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시행일시 : 2023. 1. 30.() 0시부터 시행

아울러, 식품접객업 영업자·종사자 중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상 위생모및 마스크 착용 필수(위반시 과태료 20만원)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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