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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군산시)

군산시 청소과-8229(2004.11.11)호로 폐기물관리법 제7조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나 독촉장 발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체납되어 재산압류처분 통지을 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과(063-450-4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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