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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연수구청
    작성일
    2005년 1월 28일
    조회수
    5595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령 개정 사항 안내


⊙ 개정법령 : 식품위생법(법률 제 7374 호, 2005. 1. 27)

⊙ 주요내용
1. 위해식품 등의 평가제도 도입 (제13조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식품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제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함.
2.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식품의 수입·판매금지제도 도입
(제16조의2 신설)
- 특정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이 생산지역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
품안전청장이 당해 식품의 수입 또는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
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 (제17조 제2항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효율적인 위생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
로 하여금 다른 관할구역에 대하여 또는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 강화 (제20조의2)
- 현행의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공무원인 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지
원 역할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명칭을 소비자식품위생감
시원으로 변경하고 관할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어 단독으로 음식
점 등의 식품접객업소에 출입하여 위생관리에 필요한 지도·계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5. 시민식품감사인제도 도입 (제20조의3 신설)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
는 자중 식약청장·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시민식품감사인으
로 위촉할 수 있도록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이 분기별로 1회 이상
영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감시공무원에 의한 출입·검사를 면제받
을 수 있도록 함.
6. 영업허가등의 제한 강화 (제24조제1항 및 제2항)
-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을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
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간 취소되거나 폐
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7. 위해식품등의 회수 의무화 (제31조의2 및 제58조제1항)
- 위해식품등을 제조·수입한 영업자는 그 식품을 회수하도록 의무
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되, 회수조치를 성실
히 이행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8.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강화 (제63조제1항,제67조제1항 및제69조)
-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식중독 환자 신고의무, 준수사항 및 시설기
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식중독 사고 발생시 영양사의 업무
를 정지할 수 있는 처분 근거를 마련함.
9. 과징금 처분제도 변경 (제65조)
- 이 법의 위반행위로 영업 또는 품목제조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
징금처분을 한 업소중 납부기한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
우 영업정지 또는 품목정지로 재처분하도록 함.
10. 위반사실의 공표제도 도입 (제65조의2 신설)
- 이 법의 위반행위로 영업 또는 품목제조 정지처분이나 과징금처분
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그 처분내용과 기업체 및 제품의 명
칭 등 영업정보를 공표하도록 함.
11. 포상금 지급기준의 인상 (제71조의2)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1천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12.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한 형량의 하한선 적용
(제74조 신설)
- 현재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상한선만 규정
- 신설 :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위해식품
을 제조한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한선을 규정하고, 이를 판매한 경우에는 그 판매금액의 2배 이
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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