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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생계비 지원 안내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05년 2월 1일
    조회수
    6761
  • 첨부파일




제목 없음





차상위 계층 생계비 지원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실업 및 고용의 불안과 더불어 절대빈곤층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높은 차상위 계층에게 아래와 같이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200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의 가구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지원금액 : 1인 가구 / 50천원(가구원 1인/20천원 추가지급)



  - 지원기간 : 6개월이내(필요시 1회/ 6개월 연장지원)



  - 접수 및 문의 : 각 동사무소



      옥련1동 : 810-7601,7611       옥련2동 : 810-7610, 7620



      선학동  : 810-7602, 7612       연수1동 : 810-7603, 7613



      연수2동 : 810-7604, 7614      연수3동 : 810-7605, 7615



      청학동  : 810-7606, 7616       동춘1동 : 810-7607, 7617



      동춘2동 : 810-7608, 7618      동춘3동 : 810-7609, 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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