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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하반기 화물자동차(사업용) 유류보조금 지급 안내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에 따른 안내"

2004년도 하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사업자(비직영차주)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범위내에서 지급기준액(100%)을 증감조정하여 지원함으로 신청기간내 미신청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대상기간 : 2004. 06. 01 ~ 2004. 11. 30(6개월 사용분)
- 지급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 기 준 일 : 2004. 11. 30일 현재 인천광역시 등록
- 신청기간 : 2005. 1. 10 ~ 2005. 1. 20
- 신청장소 : 주사무소 소재 군·구 또는 협회
- 신청시 제출서류 : 시홈페이지(www.incheon.go.kr-항만공항물류국
새소식) 참조
o 보조금지급신청서, 일자별 유류사용내역
(주유소 확인 거래명세서 대체), 세금계산서 사본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지급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지급예정일 : 2005년 2월중순 예정
- 지급내역 공개 및 불법신고센터 운영
o 차주 입금내역 확인 및 불법신청 확인 : 시홈페이지-
항만공항 물류국
o 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 : 시홈페이지-시민불편센터내
(440-3445)
o 유류증빙서류 원본대조 시행(차량 임의선정)

- 문의 : 군·구 교통과 및 관련협회
(연수구 : 810-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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