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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홍보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5년 3월 11일
    조회수
    5473
  • 첨부파일



  
3월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부과대상
    ○ 시설물 : 건축연면적 160㎡이상의 상가건물의 소유주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

▣ 부과기준 : 2004년 12월 31일 소유주
      (※ 자동차는 소유주 변경시 소유기간을 적용하여 일할계산)

▣ 부과기간 : 2004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 납부기간 : 2005. 3. 16 ~ 2005. 3. 31


♣ 문의처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810-7332~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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