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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 안내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05년 3월 19일
    조회수
    5613
  • 첨부파일



◎ 추진배경

    -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가 점차 감소하
       고 있으나 일부에서 일반차량의 불법 주차로 장애인의 이용 불편 발생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로 장애인 이동권 보호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확산
      시켜 불법주차 사례 근절과 장애인의 불편 해소



◎ 추진기간
  
 - 단속준비기간 : 2005. 3. 14 ~ 3. 15 까지
   
- 구민홍보기간 : 2005. 3. 15 부터
   
- 집중단속기간 : 2005. 3. 20 ~ 3. 31 까지 
 
◎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표지를 부착하여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단속대상시설
   - 관공기관 :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경찰서, 파출소, 우체국, 도서관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회 등 종교시설
   - 기타 : 병의원, 대형 할인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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