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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생산자실명제 실시 홍보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5년 3월 9일
    조회수
    5576
  • 첨부파일



          
  

식품생산자 실명제(CLEANFOOD) 실시


⊙ 연수구에서는 최근 만두 파동등의 식품사고가 잇달음에 따라 구민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생산제품 생산자 실명제 및 안전식품 공급을 실천하는 업소를 『식품생산자실명제 자율실천업소』로 지정관리 및 운영함으로서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식품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를 제공하고 업주에게는 책임감을 고양하며 그에 따라 업소의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5년 3월부터 관내 신세계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빵, 떡, 쏘시지, 햄, 양념불고기, 돈까스, 두부, 어묵, 참기름, 들기름, 김치, 반찬류, 조미김, 순대, 튀김, 김밥, 생선초밥등 즉석조리식품 생산업소 38개소 46개 품목, 휴게음식점 7개소 14개 품목에 대하여
『식품 생산자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식품생산자실명제(CLEANFOOD)』란?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식품의 표면(포장지)에 식품생산자의 성명, 연락전화번호, 주소등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는 한편, 업주들에게는 자신이 생산한 식품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WIN-WIN』개념의 효율적인 안전식품관리제도입니다.


⊙ 또한 이들업소에서는 자율적으로 종사자 건강진단, 위생교육, 제품 자가품질검사, 개인 및 영업장 위생관리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식품안전관리 이행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천하므로서 소비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의처 :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810-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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