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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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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 안내



우리구에서는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접수를 연중 받고 있습
    니다. 일정액의 설치보조금을 아래의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주민여러분께서는 아래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5. 1. 1 ~ 연중
◆ 신청대상 : 연수구 주민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양식 : 신청서 1부, 공사사진(전.중.후), 통장사본, 각서1부

보조금 집행기준






































구분



산출기준액



보조금지원액(차량1대 기준)



비고



1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
(직각주차시)



1,383,800원



총치비용의 90%범위내
최고 1,200천원까지


 

2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
(평행주차시)



2,061,400원



총치비용의 90%범위내
최고 1,800천원까지


 

3



대문 철거후 주차장 설치



2,626,800원



총치비용의 90%범위내
최고 2,300천원까지


 

4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



3,572,800원



총치비용의 90%범위내
최고 3,200천원까지
(2대 설치기준)


 

 <기타>
○ 2대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증가대수 1대당 60만원을 구비에서
    추가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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