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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홍보

○ 2004. 10. 22일 제정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이 2005. 4. 23일
부터 시행되어 피분양자의 재산 또는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나 동법 시행전에 이미 피분양자를 모집한
경우는 동법령의 적용에서 제외되기에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동법령 적용대상인지를 알고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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