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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업소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5년 9월 21일
    조회수
    4913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제6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반사실을 공표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영업소폐쇄)
2. 영업의 종류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영업소명칭 및 대표자성명 : 총각건강원(배 경자)
4. 위반 내용 : 영업시설물 전부철거
5. 행정처분사항
- 처 분 내 용 : 영업소 폐쇄
- 행정 처분일 : 2005. 9. 15(목)
6. 단속기관 및 단속(적발)일자
- 기 관 : 연수구청
- 일 자 : 200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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