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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등록 및 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05년 8월 10일
    조회수
    4758
  • 첨부파일



알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참전유공자등록을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참전유공자란?

  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나.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다.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2. 참전유공자 지원을 받으시려면

  ○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등록신청하셔야 합니다.

      ※ 생존하신 참전유공자가 등록대상입니다

  가.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 보훈(지)청 비치 또는 우리처 홈페이지(www.mpva.go.kr) 게재

  나.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병적증명서

   - 참전사실확인서(위“다”항 해당자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발행)

   -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 발행)

  다. 사진1매(3cm×4cm) - 참전유공자증 발급용

3. 등록기간 : 제한 없음(수시 등록 가능)

4.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가. 대통령명의 참전유공자증서 교부

  나.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등록자로서 65세이상자

      ※ 전공상군경·무공수훈자·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수당지급

          대상자는 제외

  ○ 지급금액 : 월 6만원

  다. 보훈병원 본인부담 진료비 60% 감면

      ※ 전국 약 400개 양·한방병원 감면진료 실시(병원명단은 우리처 홈페이지 참조)

  라. 국립호국원 안장지원(배우자 합장 가능)

  마. 참전유공자 사망시 영구용태극기 증정

  바.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비(15만원) 지급

  사. 국·공립공원 등 입장료 면제

      ※ 고궁, 능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 수목원·휴양림·박물관·공원·미술관·국악원(대관공연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관할보훈(지)청에 문의

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www.mpva.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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