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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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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종합지원 계획 알림

-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공동주택 종합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원이 필요
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본 계획을 참고하여 2005.10.15한 신청
하시기 바라며,(공문발송 예정)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연수구청 건축과(810-7746)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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