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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2(허가의 기준) 및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제3753호(2004.6.14) 규정에 의거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첨부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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