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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할인 요금제도 확대 시행 안내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06년 1월 16일
    조회수
    4654
  • 첨부파일

복지할인 요금제도 확대 시행 안내의 3번째 이미지





알림










한국 전력공사에서는 모두 함께 밝고 따뜻한 전기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2004. 3. 1.부터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5. 12. 28.부터 아래와 같이
복지요금 할인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 복지할인 요금제도











































구분



적용대상



할인율



비고



월 사용량
100 kWh 이하



1 ~ 70 kWh 사용 고객



35%



2004. 3. 1.
시행



71 ~ 100 kWh 사용 고객



15%



장 애 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2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2005. 12. 28.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15%



※ 복지할인 요금제도는 주거용 고객에게만 적용


2. 신청방법
    - 인터넷 : www.kepco.co.kr/cyber 
    -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휴대폰은 지역번호 + 123)
    - 관할 지사 또는 지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해당증서 1부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는 서류제출 불요
3. 제도관련 문의
    - 한국전력공사 남인천지점 종합봉사실 032)830-5231, 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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