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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년 1월 24일
    조회수
    4107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제6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반사실을 공표합니다.]

- 다 음 -
*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 영업의종류 : 위탁급식업
* 업소명 및 대표자 : 인양식품, 김소정
* 위반내용 : 위탁급식 영업중 식중독 사고 발생시킴
* 행정처분사항
-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폐쇄일:2006.2.1~)
- 처 분 일 : 2006.1.23
* 단속기관 및 단속(적발)일자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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