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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19178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7598호, 2005. 7. 13. 공포․시행)되어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임대주택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보증가입 제외 법인 등의 요건을 정하는 한편,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강화(제6조제1항)

(1)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가격 및 임대조건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문제가 있음.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수를 2호 또는 2세대에서 5호 또는 5세대로 강화함.

(3)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투기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중형(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기준의 설정 및 임대료 신고(제9조제5항제1호․제2호 및 제14조제1항)

(1) 국민주택규모인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규모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경우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 자율화로 인하여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음.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의 경우와 같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정하고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신고하도록 함.

(3) 중형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부담이 줄어들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 의무화에 따라 증가되는 보증수수료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의무가 제외되는 특수목적법인 등의 범위(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의무가 제외되는 특수목적법인 등의 범위를 정하고 특수목적법인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 등이 채무적 성격인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건설원가 등의 8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함.

(3)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특수목적법인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제9조의2제6항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에 대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부담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 부담하도록 함.

(3)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에 따른 수혜자간에 그 수수료 분담비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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