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직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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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6년 3월 10일
- 조회수
- 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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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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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였
으나 주택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업무가 위임되었습니다.
2. 또한 주택법 제5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도록 법령이 신설되었기에 관리사무소
에서는 붙임 규격에 의한 직인을 만들어 2006.03.17(금)한 기일엄
수 하시어 우리 구 건축과로 방문하셔서 신고(업무에 사용할 직인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 TEL:810-7748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